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 (문단 편집) ===== [[독일]] ('''{{{#blue X}}}''') ===== 사형은 유사 이래 존재해왔지만 근대에는 살인사건에만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사형이 활발하지 않았다.[* 비교하자면 당대 영국은 도둑질도 죄질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. [[토마스 모어]]의 고전소설 [[유토피아]]의 초반부에 이걸 까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.] 사형방식은 민간인은 [[교수형]]이나 [[기요틴]]([[단두대]]) [[참수형]]인데, 참수형은 간첩죄와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범죄 혹은 연쇄살인범 같은 극악한 흉악범에게만 집행했고, 일반 살인범은 교수형을 집행했다. 군인들은 [[총살형]]을 시행했다. [[나치 독일]] 시절 사형이 아주 활발하게 집행되고 남용되었던 역사가 있다. [[히틀러]]는 [[전체주의]]자답게 "10년 감옥에 있으면 자신의 모든 공동체를 잃는다. 그에게는 강제수용소나 사형이 필요하며, 후자를 선호한다"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. 전쟁 이전부터 정치범, 흉악범 할 것 없이 사형집행이 활발했고, 2차대전 중에는 공식적으로만 도합 수만 명이 처형되었다. 2차대전 패전 이후 1949년 건국된 [[서독]]은 [[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|기본법]]을 제정해 기본법 차원에서 사형을 금지한다(기본법 102조). 그러나 1951년까지 서독 법률과는 무관하게 재판이 이루어진 [[뉘른베르크 전범 재판]]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은 이루어졌으며, 이에 대해 서독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. [[동독]]은 서독과 달리 사형이 유지되고 실제로도 집행되었으며 정적 탄압을 위해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.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 1987년에는 [[에리히 호네커]]가 건국 38주년을 기념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. 통일 이후로는 서독 기본법이 약간의 수정만 거쳐 동독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사형 제도 폐지는 유지되는 중이다. [[헤센]] 주는 1946년 주 헌법으로 [[사형제]]를 허용했지만 194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연방 기본법(Grundgesetz)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지 않았다. 기본법 31조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2018년 주 의회 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